BTS 입영 연기 가능해질 듯…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입력 2020-10-13 11:00   수정 2020-10-13 11:11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른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연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병무청은 "문체부 장관 추천자에 대해 연기하되 품위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연기를 취소한다는 정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BTS 등 국위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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